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신고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일산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스토킹 관련 신고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었는지
-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접근이나 연락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 CCTV 등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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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쟁점별로 확인해두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쟁점 |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 행위의 반복성 | 동일 유형 접근이 2회 이상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
| 불안감·공포심 여부 | 피해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외출 회피·수면장애 등 생활 변화 |
| 정당한 사유 유무 | 접근 금지 의사표시 여부, 접근 경위에 관한 자료 |
스토킹·협박 관련 사건 전반은 스토킹·협박 분야에서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별로 확인할 행동
신고와 응급조치 단계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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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스토킹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임시조치나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한다면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분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내용과 불복 방법도 통지받게 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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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일산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조사 대응 준비하기
스토킹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산 스토킹변호사와 함께라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반복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앞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거절을 무시하고 접근이 지속되었는지 하는 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산 스토킹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합의와 이후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합의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 치료 관련 자료 등이 양형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조건을 잘못 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산 스토킹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조사나 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다음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섞이면 별도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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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11조(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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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산 스토킹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
스토킹 혐의 하나만 문제 되는 경우와 명예훼손·모욕 등이 함께 얽힌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복합적이거나 임시조치·긴급응급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수사 초기부터 일산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도 신고 이후 보호조치 신청이나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스토킹죄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나 긴급체포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일산·고양 지역은 일산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스토킹 관련 대응 내용은 파주 스토킹변호사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고양 지역은 일산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형법 제307조·제3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기준)
이 글은 2026-11-04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가중·감경 요소는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스토킹 피해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나가 제지, 행위자와의 분리,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죄 법률 상담은 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미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보다 초기에 상담받는 쪽이 대응 방향을 정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과 따돌림·괴롭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이나 학교에서 반복되는 괴롭힘이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돌림 괴롭힘 변호사와 스토킹 관련 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꼭 일산 스토킹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혐의가 가볍고 단순한 사안이라면 스스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임시조치가 내려졌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산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4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