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일산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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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선임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고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로 24시간 365일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일산 본사무소와 부천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으로 미리 예약해 주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종류와 복잡도, 현재 진행 단계(경찰·검찰·재판), 구속 여부, 예상되는 조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비용과 함께 그 비용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조사 동행 횟수, 의견서 작성, 재판 변론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모든 내용은 위임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습니다.
상담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며, 가족이나 직장에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알리지 않습니다. 상담은 독립된 상담실에서 진행하므로 안심하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임하면 누가 사건을 맡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조사 일정, 제출한 의견서, 수사기관·법원의 결정 등 중요한 진행 상황은 그때그때 알려 드리며,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변호사가 따로 필요한가요?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나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주로 선정됩니다. 불구속 상태의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 단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이 먼저 상담하시고 사건 상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특히 체포·구속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가족이 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고소장·공소장 등 받은 서류, 관련 메시지·통화 기록, 그리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먼저 연락 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사건도 성공보수를 약정하나요?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비용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 범위와 함께 위임계약서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사건도 맡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전국의 경찰·검찰·법원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웨이는 일산 본사무소와 부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사건은 상담에서 일정과 진행 방식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조사 대응
경찰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바로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검찰·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옆에서 조언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가 끝난 뒤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함께 확인합니다. 로웨이는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동행, 조사 후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조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침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사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기보다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참고인은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 조사받는 것이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위치가 애매하다면 출석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증거로 쓰이므로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수사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할 수 없고, 대기·휴식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압수할 수 있고, 휴대폰 속 자료를 골라내는 과정(포렌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대상 장소·물건·혐의를 확인하세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내용을 제가 녹음해도 되나요?
조사 중 피의자가 임의로 녹음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신문 내용과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부당한 신문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체포·구속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가 체포된 가족을 접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주거·직업·가족관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 사실을 아셨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로웨이는 24시간 상담을 받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심문합니다.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변호인은 가족관계·직업·주거 등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10일, 검찰 10일(한 번 10일 연장 가능)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수사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변호인이나 가족 등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확인한 뒤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구속된 가족을 면회할 수 있나요?
가족도 정해진 시간과 횟수 안에서 접견할 수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접견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적고 비밀이 지켜져, 사건 대응 방향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인가요?
구속적부심은 수사 중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정 변화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과 합의서 문구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손해배상 금액 등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정리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두 문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한 뒤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과 이행 방법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재판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큽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전과, 가족·직업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는데, 이런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에서 5년 동안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태로 평가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판결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여부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등 일부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도움이 되나요?
형을 정할 때 반성의 정도와 주변의 평가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형식적인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에 든 비용 일부도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과·불이익
벌금형도 전과가 되나요?
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흔히 말하는 전과가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수사경력자료)만 일정 기간 보관된 뒤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 기준입니다.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 제한됩니다.
수사받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원 등 일부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직업에 따라 형사처벌이 자격이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 때 직업을 꼭 알려 주세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면 10년, 10년 미만이면 7년, 5년 미만이거나 벌금형이면 5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처럼 시효가 따로 정해지거나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해 감경을 구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일부 범죄는 벌금형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최대 10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줄이거나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재판에서 이 부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마약 투약은 얼마나 지나면 검사에서 안 나오나요?
소변 검사는 보통 투약 후 며칠 안의 투약만 확인되지만,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의 투약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투약 시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초범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치료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매매·수입·알선 등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아르바이트로 현금만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나요?
현금 수거·전달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 받은 지시와 대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빌린 경위, 당시 재산 상태, 변제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를 지닌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다치게 한 것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고소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과 고소 대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고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조사 동행, 합의, 재판 절차 의견 진술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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